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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소통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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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소통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김진엽
  • 승인 2011.01.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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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올해 110억원 예산 확보 경영안전자금 등 지원
 

정읍시가 중소기업의 애로 및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의 소통행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민선5기 시정의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이에따라 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영안전자금과 기술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도에 11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 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26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해 78억원의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인 업체에 대해 연 매출액 1/2범위 내의 3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나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을 하고,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를 기업에서 선택하게 했으며 이에 따른 3%의 이차보전도 해 준다.

  

따라서 시는 정읍시 관내 시중은행(전북․기업․국민․제일은행, 농협)과 협약을 체결해 연중 실시키로 했다.

  

전라북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일반기업 1%, 농축산제조업 1.5%)을 시행하고 있어 중소기업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맞춤형기술인력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기술교육직종으로 전산세무회계나 산업설비 분야를 추진하기로 했다.

  

훈련기관은 정읍시 소재 노동부지정 직업훈련시설이나 교육청 등록 취업대비 기술학원을 지정할 계획이며, 교육대상자는 관내 주소를 둔 18세이상 29세 이하이다.

  

훈련생에게는 월 30만원의 훈련수당이 지급되고 훈련기관에게는 월 3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게 되며, 훈련기간은 6개월로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5일이다.

  

또한 중소기업체인력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이 종업원 5인이상 299인이하 업체이며, 지원조건은 관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40세이하 미취업자 채용시 해당된다.

  

지원인원은 전체종업원의 10%이내 5명까지이고, 지원금액은 1인당 월80만원으로 6개월간 지원된다.

  

신규채용자를 2년이상 장기고용시에는 6개월을 추가지원 받게 되고, 신청기간은 매년 2월이며 수시신청도 가능하다.

  

청년취업 2000사업의 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 3인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으로 지난 20일까지 접수한 결과 26개 업체에서 164명의 고용인력을 희망했다.

  

취업대상은 만15세이상 39세이하 미취업자이며, 고용기업에 대해 1인당 80만원씩 6개월을 지원 받게 되고, 신규채용자중 정규직으로 전환시에는 6개월을 추가로 지원 받는다. 지원분야는 미국철도협회 등 68개 제품인증분야와 국제품질환경시스템 등 6개 시스템인증분야이다.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들이 꼭 지원될 수 있도록 기업체를 아가는 현장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기업들의 애로사항 수렴을 위해 312개 전 기업에 대한 1기업 1담당제, 기업사랑 도우미제를 확대 실시한다.

  

이에 따라 관내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생산 및 매출을 증대시키고 관외 기업유치의 견인요인을 형성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입소문으로 고용증대를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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