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생태독성관리제도’에 맞는 폐수배출 시설 변경신고를 안내·지도키 위한 해당사업장 행정지도에 나섰다.
이는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폐수 배출사업장에 생태독성 배출허용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군은 기준을 적용받는 관내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한다는 방침이다.
생태독성 관리제도는 산업발달로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독성물질에 대한 개별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실시되고 있다.
또 유해물질 독성에 민감한 물벼룩을 이용하여 폐수의 수생태계에 대한 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11년에는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1, 2종 사업장에 먼저 적용하고, 2012년에는 3~5종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된다.
군은 향후 공공하수처리시설(35개 업종 연계처리시설)과 3~5종 사업장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태독성 분석 및 정밀진단 사업을 마무리한다”며“이를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를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임실군 만들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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