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3 16:01 (월)
“광고보다 저가 자재 사용했다면 손해배상 해줘야”
상태바
“광고보다 저가 자재 사용했다면 손해배상 해줘야”
  • 전민일보
  • 승인 2011.01.17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경우 분양광고의 내용도 계약 내용으로 봐야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재질 및 실내장식 등이 분양광고와 달리 저가의 자재를 사용했다면 입주민들에게 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비록 분양광고의 내용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아파트 및 부대시설에 관련된 자세한 부분이 분양계약서에 특정되지 않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거래의 경우, 분양광고의 내용도 계약 내용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즉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 상에 시공된 마감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특정됐다면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봐 그대로 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정은영 부장판사)는 14일 “분양광고에는 천연무늬목 신발장, 고품격 천연대리석 등으로 시공한다고 광고하고 실제 아파트는 저가의 자재를 사용했다”며 입주자 김모(41·여)씨 등 21명이 재건축 시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당 2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분양광고와 달리 현관 부분 바닥재를 고품격천연대리석이 아닌 폴리싱타일로 시공하고 신발장 또한 천연무늬목이 아닌 인테리어 필름으로 시공했다”며 “현관, 욕실, 주방의 제품도 저가의 자재로 시공돼, 입주민들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이 주장한 거실 및 각 방에 보일러용 온도조절기 미설치, 출입구 중문설치 등은 분양광고상에 명시돼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남향 100%라는 광고가 있기는 하지만 사업제안서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된 점 등으로 미뤄 분양계약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주장은 기각했다
김씨 등은 전주시 인후동 소재 재건축아파트 입주자로 지난 2004년 9월 조합원지위에서 분담금 계약을 체결했다.
시공사는 이후 분양광고와 견본주택 등을 통해 바닥재 등의 시공 재료를 명시했지만 실제 시공은 이와 달리 저가의 재료를 사용하자 이에 반발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