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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철 前시의원 대법원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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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철 前시의원 대법원 상고 기각
  • 전민일보
  • 승인 2011.01.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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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중저수지 준설토 부분 무죄주장 기각
골재 채취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뇌물) 등으로 기소된 국철(57) 前 전주시의원의 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아중저수지 준설토 관련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라며 상고한 국 전 의원에 대해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위반이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일부가 적법한 사실조사에 기초하지 않은 법리오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국 전 시의원에 대한 형랑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 6월에 벌금 2000만원으로 확정됐다.
국 전 의원은 지난 2008녀 12월 골재업자 오모씨 등으로부터 불법형질 변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800만원을 수수하고 아중저수지 보강공사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사토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는 대가로 2억 4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구한 액수가 2억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공소사실이 수정됐다”며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2000만원, 추징금 4829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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