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리 찢기 등 무리한 훈련으로 부상 악화됐다면 유공자에 해당”
특공무술 승단심사 준비를 하면서 무리하게 다리를 찢다가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강경구 부장판사)는 11일 “무리한 다리 찢기로 인해 ‘무혈성 괴사증‘이 발병했다”며 김모씨(25·특전사 부사관)가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무조사보고서 및 국군수도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등을 살펴보면 ‘원고가 강제적인 다리 찢기 등 무리한 훈련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또 무리한 훈련에 의해 ‘무혈성 괴사증’이 발병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무리한 훈련에 의해 원고가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특공무술은 특전사의 필수 교육과정으로, 공무수행으로 볼 수 있기에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익산보훈지청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6년 11월 특전사에 부사관으로 임관한 김씨는 2007년 6월 특공무술 승단심사 준비과정에서 다리 찢기를 하다가 무혈성괴사증(피가 안통해 뼈 근육이 썩는 증상)이 발생했고, 수차례 치료를 받다가 전역했다.
이후 김씨는 “상관이 강제로 다리를 찢어 근육과 골격에 심한 충격을 줬고 계속되는 훈련으로 부상이 악화됐다”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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