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받아 보훈수당 2011년도부터 지급
임실군은 2011년도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11월 15일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했으며 내년도부터 보훈수당 지급을 위해 군비를 확보하고 이달 27일부터 년 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임실군에 주소를 둔 1년 이상 거주자로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가 인정하는 자와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대상이 되며 수당은 월 3만원으로 분기별로 지급하게 된다
대상자는 보훈수당 신청서를 작성해 보훈증과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보훈단체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조2항에 의거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제4조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자로 보상금을 받는 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 제7조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군 지급대상이 약 717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각 보훈단체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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