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북도에 다르면 내년도 상반기 건축법 개정을 통해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이번 건축규제 완화대상은 21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이며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을 조례로 정해 대형건축물의 경우 사전승인 없이 건축허가만 받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도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사전승인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건축법 개정 일정에 맞춰 도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해 민원인의 건축허가행정 만족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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