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산시의회 시의원이 음주운전 등 시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각종 행위를 저지르게 될 경우 곧바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진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회기당 3일 이상 결석할 경우에도 경고와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최동진-마선거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하는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시의원이 음주운전(면허정지, 면허취소), 범법행위(금고미만 확정판결, 비리비위, 성폭력 및 성희롱), 업무추진비 공개위반, 정당한 이유없이 회기당 3일 이상 결석 등을 했을 경우 경고와 공개사과, 그리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 같은 징계조항 가운데 한 가지만 위반할 경우에 시의장은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즉시 회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징계조항이 없는 탓에 윤리심사대상을 놓고 적 잖은 혼선을 빚었으며, 특히 시의회 자체 판단에 따라 회부자체가 이뤄지거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또 개정 조례안은 시의원이 공무 출장 등의 이유로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고, 결석할 경우 의정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조례도 새롭게 마련했다.
시의회 최동진 운영위원장은 “이번 윤리강령 조례 전부개정안은 시의회가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군산=신수철기자
시의회 운영위,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조례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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