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난 10월 한 달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력 추진한 결과 총 295대를 영치해 1억19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운영팀을 운영, 매일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한 달 동안 차량의 이동으로 주간 단속이 힘든 차량들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야간단속도 병행 실시했다.
현재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5회 이상 체납된 타 지역 체납차량까지 번호판 영치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질 체납차량 및 대포차에 대해서는 직접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한 영치활동을 벌여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불만을 해소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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