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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3/4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 권한 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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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3/4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 권한 심의 결정
  • 전민일보
  • 승인 2010.10.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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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3/4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 권한을 군산시로 의결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새만금 3개 시/군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군산시는 당초 예상대로 분쟁위의 결정을 크게 환영했고, 김제시는 법적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부안군은 신중하면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지역민과 시민사회단체, 의회 등의 여론 수렴을 거쳐 부정적 반응이 나올 경우 김제시와 마찬가지로 법적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분쟁위의 일부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은 새만금 땅 분쟁 심화의 도화선이 되버린 셈이 됐다.
 
▲ 군산시 ‘합리적인 결정 환영’

군산시는 당초 예상대로 분쟁조정위가 27일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군산시로 결정하자 크게 환영했다. 군산시는 ‘비응도에서 신시도 33센터까지는 군산시 관할’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분쟁조정위 결정의 합리성과 당위성 홍보에 적극 나섰다. 특히 군산시는 김제시의 법적대응을 의식,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강조하며 매립된 토지의 관할 권한은 당연히 당해 공유수면을 관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 김제시 ‘수용불가, 법적 대응’
 
김제시는 이날 중앙분쟁조정위 심의에 앞서 새만금 방조제 전 지역이 아닌 일부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논의 자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새만금 방조제의 행정구역 결정이 내측 매립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체구역 결정이 아닌 일부 특정지역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제시는 분쟁조정위가 군산시의 손을 들어주자 어민 생존권과 재산관리권 확보 등의 차원에서 부안군과 긴밀하게 공조체제를 갖춰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천명했다. 한편 이날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대한 반대해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점은 행안부가 군산시에 공식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

▲ 부안군 ‘신중하게 실익 검토’

부안군은 주민과 사회단체의 여론 수렴에 돌입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부안군은 여론수렴 결과, 부정적 반응이 나오면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안군은 당초 새만금 내부 개발이 본격화될 때 전체 행정구역 설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부안쪽에 구상중인 관광단지의 조기결정을 의도했다. 이번 결정으로 부안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부안군은 새만금 게이트웨이와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부지매립이 완료되는 2013년께 행정구역 관할 설정을 신청할 계획이어서 법적대응 카드를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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