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7 18:11 (화)
노인보호구역‘유명무실‘
상태바
노인보호구역‘유명무실‘
  • 전민일보
  • 승인 2010.10.14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인데다 이미 설치된 노인보호구역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지난 2007년 5월1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서 차량운행 제한과 교통안전물 설치 등으로 고령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노인복지시설이 설치 요청을 하면 지자체와 관할 경찰서가 협의해 복지시설 300m 내 구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시속 30㎞ 이하로 차량 속도가 제한되고,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 교통안전물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노인보호구역 중 상당수는 노인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내 6157곳의 경로당을 포함, 노인복지회관과 요양시설 등 수천여 곳에 달하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주 2곳과 군산 1곳, 익산 1곳, 정읍 1곳 등 5곳에 불과했다.
또한 노인보호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5곳 역시 교통안전물 시설이 미비해 노인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실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양지노인복지관 앞. 노인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만 있을 뿐 도로반사경·과속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방호울타리 등 관련시설물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제한속도를 지키는 차량은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었고 이면도로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해 노인들은 차량들을 피해 걸어야만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찰과 지자체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시설 설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국비 지원을 받는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과는 달리 노인보호구역은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매일 복지회관을 찾는다는 정모(60)씨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정작 필요한 시설물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물론 운전자들의 배려도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들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도내 41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처럼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예산은 책정된 것이 없다"며 "노인보호구역에 교통안전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석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