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주먹구구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3분의 1 이상이 전문강사가 아닌 해당 경찰서장 등 내부직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30일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경찰서·경찰관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선 경찰서장이 강사로 나선 사례가 전체의 35.8%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 산하 일선서들의 경우 지난 3년간 실시된 90건의 성희롱 예방 교육 가운데 33건(36.8%)을 서장이나 과장 등이 맡아서 실시했다.
지난 2008년 37건의 성희롱 예방 교육 중 14건(38%)을 , 지난해에는 31건 중 20건(35%)을 일선경찰서장 등이 강사로 나섰다.
올해 역시 22건의 예방 교육 가운데 8건(36%)을 과장 및 자체인력을 동원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처럼 전문성 있는 강사 대신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부학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에 나서고 있어 실효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뤄졌는지 의문시 되고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의해 국가기관 등의 장은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 의원은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인 경찰서장 등 내부인력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무늬뿐인 성희롱 예방교육 관례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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