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달간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밤에도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가게 된다.
군산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2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 이 같은 활동을 한달동안 펼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징수과 직원으로 야간 번호판 영치판을 편성해 한달동안 매주 수요일 주 한 차례씩 오후 7시~10시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이 같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을 영치 또는 강제 견인조치한 뒤 차량을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시가 이 같은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지방세 시 체납액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8.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체납된 납세의무자는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방세를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상시 영치활동을 벌인 결과, 9월말까지 징수촉탁분을 포함한 810여대의 번호판을 영치, 약 3억5600만원의 체납세를 정리했다.
군산=김종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