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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의 주인은 시민인가 공무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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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의 주인은 시민인가 공무원인가.
  • 전민일보
  • 승인 2010.09.28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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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시민이 주인이고 공무원은 머슴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요즘은 하극상이 너무 심하다. 머슴은 회전의자에 앉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는데 주인은 높고 위태로운 의자에 앉아 몸의 중심을 잡는데도 신경을 써야할 판이다. 머슴은 눈을 부라리고 으름장을 놓는데, 주인은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가려서 갈 때가 많다.
어느 지자체에서는 시청사를 짓는데 보통 1천억 원 이상이 필요하고, 많게는 3천억 원을 사용한다고 했다가 눈총을 맞기도 하였다. 주인은 임대아파트에 살거나 아니면 원룸을 월세 내어 사는데 머슴이 호화별장에 살겠다는 격이다. 현재의 청사가 적다고 멋있게 새로 지은 청사는 인구가 감소하여 그 존립마저 위태로운 곳도 있다. 우리 도 역시 남의 일로만 볼 게 아니다.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여 인구늘리기에 혈안이 된 마당에 청사를 크게 지어 여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전국에서도 호화청사에 해당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을 보면 가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넓게 준비한다고 한 주차장이지만 정작 민원인들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지하실을 두 바퀴는 돌아야 겨우 자리를 찾을 수 있을 정도다. 뜨거운 여름날 시원한 그늘에 주차를 하려고 지하에 내려가는 주인은 바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코스다.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아니다.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주인이 말하기를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사람은 주차료를 내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주인이든 머슴이든 가리지 말고 주차료를 받은 다음에, 집의 주인 즉 주차장의 주인은 주차료를 환급받으면 해결되는 것이다. 주인이 자기 집 마당에 주차하고 주차료를 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다. 넓은 공간은 항상 비어있으나, 막상 사용하고자 하면 일반 시민은 사용할 수가 없단다. 주인은 체육시설이 없어 산으로 들로 나가는데, 머슴은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그늘에서 몸을 만든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도 체육시설 사용료를 내면 된다. 주인이든 머슴이든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료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 후에 주인은 시설의 사용료를 환급받으면 된다. 건강을 위하여 운동기구를 사다놓은 주인이 사용할 때마다 사용료를 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러나 머슴들은 일을 하고 그 삯을 받으니 그 돈으로 운동기구를 사든지, 아니면 운동기구 사용료를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처음부터 이 집을 지을 때 머슴 돈으로 지은 것도 아닌데,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주인 돈을 찾아다가 지은 판에 주인은 사용하지 말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시군구청과 도청은 비슷하나 동사무소는 좀 나은 편이다. 요즘 들어 이름을 주민자치센터로 바꾸고 나니 주민들이 드나드는데 한결 부드럽다는 평이다. 우선 명칭이 달라졌으니 그럴 법도 하다.
일반 행정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주인에게 떡을 드리다가 흘리는 떡고물이 있다면 그것을 먹었다고 뭐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주인이 먹을 떡에서 일부를 떼어 감춰두고 나머지만 갖다 준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제값을 주었는데도 맛없는 떡을 그것도 조금만 가져온 떡장수가 욕을 먹을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실상은 머슴이 중간에서 챙겨먹은 것은 상상도 못하면서 떡 장수만 욕을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주인과 머슴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공복은 말단 직원 한 사람만의 지칭이 아니다. 수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복은 공복인 것이다. 주인도 여러 사람이 주인이면 각자의 성격이 달라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다가 머슴마저 제 욕심대로 행한다면 우리 국가는 정말 방향을 분간할 수 없는 안개 속에 빠지고 말 것이다. 

한호철 / 한국문예연구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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