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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 정읍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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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 정읍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
  • 김진엽
  • 승인 2010.08.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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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 안정적 시정운영…검찰측 항소 여부 주목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정읍지원 형사2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신고자) 김공명(가명)과 그의 처 김선거(가명)가 돈을 받은 상황에 대해 직접 경험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허위진술의 동기와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엄정한 선거문화가 정립된다”고 전제하며 “(김생기 시장이) 김공명 등에게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요구에 의해 소극적으로 이뤄진 점을 비추어볼 때 당선무효 형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3차례의 심의결과 김공명(가명)과 김선거(가명)가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공소사실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생기 시장의 측근 김모씨와 또 다른 최모씨에 대해 “김공명의 적극적인 요구에 금원을 제공했다지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 사회봉사명령,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김생기 시장은 1심판결로 시장직 수행을 위한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서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할 수 있게 됐지만, 김 시장의 항소 여부와 함께 검찰측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의 1/3이하 경감에 따른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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