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이모씨(30.진북동)는 지난 20일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교통법규를 무시하며 달려오는 견인차에 큰 사고가 날 뻔 했다.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주행신호등(파란불)이 켜져 운행하던 순간 신호를 무시한 견인차가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중앙선을 넘어 바로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쳤던 것.
초보운전인 이씨는 "운전을 하다 보면 견인 차량들이 경광등을 밝힌 채 요란하게 도로를 내달리면서 중앙선 침범 등 불법운전을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면서 "과속·난폭운전을 일삼는 견인차량을 경찰은 단속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견인차 운전자 상당수는 교통사고 발생시 다른 경쟁 업체 차량보다 더 빨리 사고현장에 가야만 실적을 올릴 수 있기에 이동 과정에서 곡예운전은 물론 경적을 울려 대 일반 차량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 교통사고 현장 출동이 아니라도 평소 신호위반은 물론 교차로 주변과 인도에 불법 주·정차를 해 교통체증과 보행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처럼 견인업체간 경쟁으로 교통사고 연락을 받은 견인차는 교통신호나 차량 흐름을 아예 무시한 채 차선을 넘나들며 사고현장을 위협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호위반은 물론 중앙선을 넘나들며 난폭 운전을 하는 등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사고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커녕 한시적 단속만 벌이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견인차 난폭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바 있는 경찰이 올해에는 단속을 하지 않아 견인차량들의 불법·난폭 운전을 부추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2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견인차 난폭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바 있다"며 "올해는 아직 특별단속은 안하고 있으며 오늘부터 교통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전주지역에는 141대의 견인 차량이 등록 돼 있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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