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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상권침해 분쟁 강제조정 결과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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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상권침해 분쟁 강제조정 결과 관심>
  • 신수철
  • 승인 2010.06.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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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이 달 23일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중소기업청이 군산 이마트 주유소와 지역 주유소간 분쟁을 처음으로 강제조정에 나서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군산 이마트 주유소와 한국주유소협회 전북지회는 이마트 주유소내 주유기 설치규모와 영업시간 등을 둘러싸고 큰 견해차이를 보이면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군산시와 주유소협회 전북지회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이 달 23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군산 이마트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주유소협회가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주유소협회 전북지회는 이마트 주유소가 도내 처음 군산에 문을 연 후 인근 주유소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영업상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자 작년 9월쯤 사업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중소기업청이 이번에 양측의 분쟁을 강제조정키로 함에 따라 향후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 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재 주유소협회 전북지회에서는 군산 이마트 주유소의 주유기 4대(4복식)가운데 2대를 줄여줄 것과 영업시간을 밤 12시에서 밤 10시까지로 약 2시간 단축시켜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마트는 이런 요구가 다소 지나친 면이 있는데다, 소비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이 이번 강제조정에 나서긴했지만 양측의 갈등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번 강제조정이 사실상 양측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는데다, 중소기업청이 제재를 가한다고해도 소송 등 적잖은 반발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주유소협회 전북지회에서는 이번 중소기업청의 주유소 상권 침해분쟁 강제조정에 적잖은 기대를 걸고 있다. 

임철순 주유소협회 군산지부장은 “이번 중소기업청의 강제조정으로 주유기 중 25%라도 줄여야 한다”며 “영업시간 역시 이마트 폐점시간에 맞춰 밤 10시까지만 영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신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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