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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집에 불 지른 4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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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집에 불 지른 40대 구속영장
  • 전민일보
  • 승인 2010.04.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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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경찰서는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집에 불을 지른 조모(48)씨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날 오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소재 내연녀의 빈집에 들어가 냉장고 커버에 불을 붙여 거실바닥과 벽지 등 약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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