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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4월부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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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4월부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실시
  • 전민일보
  • 승인 2010.04.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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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4월부터 만 25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청소년 한부모는 상대적 빈곤과 자녀양육 및 가사 부담과 더불어 학업중단, 사회적 편견 등 매우 힘든 상황에 있어 양육을 포기하거나 빈곤의 대물림이 일어나기 쉽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근로능력과 장래발전 잠재력이 큰 청소년 한부모에게 자녀양육, 학업지원, 자립 기반 마련 등을 지원하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 만 25세가 될 시점까지 최장 5년간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자립적립금, 검정고시 학습 등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양육비는 최대 월10만원까지, 아동의료비는 월2만4천원, 검정고시학원에 수강할 경우는 수강료 115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정부와 청소년 한부모 본인이 1대 1매칭으로 최대 월40만원(본인 20만원, 정부 매칭 20만원)까지 적립하여 준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들과의 제휴로 검정고시학원에서는 학업진로를 상담하고, 자립적립금 사업자로 선정된 농협에서는 재정상담 및 장학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 25세 미만의 저소득 한부모 본인, 친족,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의 관계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에 신청하면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여성가족부 인정숙 가족지원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통해 미혼모 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고, 청소년 한부모의 빈곤 대물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구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자립 가구의 우수 사례 발굴 및 동 사업의 발전 방안을 강구해 갈 계획이다. 이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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