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제공의사 표시를 한 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달 31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제시의원 예비후보자 A씨가 지난 18일 있었던 건강식품 판매행사장에서 “당선되면 소 한 마리를 내겠다”는 발언을 해 김제시선관위가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A씨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