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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위주 교통단속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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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위주 교통단속 실효성 논란
  • 전민일보
  • 승인 2010.03.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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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무조건 범칙금을 물리는 대신 질서협조장을 발부하는 계도 위주의 단속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계도위주의 단속이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것.
특히 일부 경찰관들은 질서협조장을 임의로 친·인척 명의로 발부, 자신의 실적 부풀리기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 2회까지는 질서협조장을, 3회부터는 범칙금 통고 하는 등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경찰이 발부한 질서협조장은 지난해만 17만 6727건이었으며 올해도 2만5499건(2월24일 기준)이 발부된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계도위주 단속을 실시한 이후 범칙금 부과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지역에서 범칙금이 부과된 건수는 10만 9236건으로 지난 2008년 10만 5214건보다 오히려 4000여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악용, 무심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계도장 발부에 거칠게 항의를 하는 운전자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여서 경찰관들이 단속 현장에서 애를 먹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일부 운전자는 3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해 범칙금 통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계도장을 끊어주라‘며 떼를 쓰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운전자들뿐만 아니라 지도장 발부를 단속 실적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등 경찰관들의 행동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최근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공개한 ‘지도장 부적정 발부 적발 현황’에 따르면 430명의 경찰이 질서협조장과 경범지도장을 부정 발부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도내에도 22명의 경찰관이 지도장을 발부해도 범칙금도 없이 훈방조치되는 점을 악용해 자신의 실적 부풀리기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계도위주의 단속의 허점이 하나둘씩 나타나면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전문가는 "경찰이 서민경제 어려움을 같이 나누려는 것도 중요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면 더욱 큰 문제가 되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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