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는 누구보다 자금 사용 등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횡령금액이 적은 점 등을 감안 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08년 3월 군의회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200여만원을 받아 자신의 대학원 등록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월 군의회 사무국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자 이를 무마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서씨는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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