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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前 완주군의회 의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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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前 완주군의회 의장 벌금형
  • 전민일보
  • 승인 2010.02.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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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2일 공금을 자신의 대학원 등록금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 완주군의장 서모씨(59)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는 누구보다 자금 사용 등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횡령금액이 적은 점 등을 감안 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08년 3월 군의회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200여만원을 받아 자신의 대학원 등록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월 군의회 사무국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자 이를 무마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서씨는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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