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주제1일반산단을 비롯한 전국 4개 산업단지의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23개 업체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산단별 초과율은 전주제1일반산단 4.5%를 비롯해 양산일반산단 9.6%, 달성일반산단 4.9%, 구미국가산단 3% 등이다.
전주산단은 전체 68개 조사업체 중 3개 업체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으며, 초과오염물질은 유류(TPH), 중금속(아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산단 적발업체 중 2개 업체에서 중금속 물질인 아연 항목이 기준을 초과했고, 1개 업체는 중금속(아연)과 유류(TPH)로 복합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23개 업체에 정화 조치를 명령했다.
정화조치 미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우려가 높은 산업단지를 조사하여 오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오염원인자에게 정화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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