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에 따르면 지난 29일 롯데백화점 전주점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중국산 갈치를 국내산 갈치로 둔갑시켜 판매한 정황을 포착, 판매처 D수산과 공급업체 J수산으로부터 원산지 허위표시 확인을 받아냈다.
이날 장항지원의 특별단속에서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지하 1층 식품매장 수산물 입점업체인 D수산이 공급업체 J수산으로부터 중국산 갈치 3박스(15마리?도매가 5만6000원)를 박스갈이를 통해 원산지표시를 폐기한 채 들여와 소포장 단계에서 제주산과 목포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현장을 확인했다.
D수산은 이같은 원산지 허위표시를 통해 중국산 갈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시세의 3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D수산측과 J수산측은 중국산 갈치를 공급한 사실과 수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원산지 허위표시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회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롯데백화점측은“설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해왔다”며 “수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단속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 시점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불법행위가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후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놨다.
이처럼 국내 굴지의 대형백화점에서 원산지 둔갑 판매가 공공연히 일어난 데 대해 소비자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전주시 서신동에 사는 주부 최모(41)씨는“롯데백화점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다른 유통업체에 비해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농수산식품을 구매해왔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했다니 충격적이다”며“롯데는 이번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식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도 롯데 전주점은 국내산 일반 돼지고기를 제주산 돼지로 둔갑시켜 판매했다는 의혹과 함께 명품한우로 손꼽히는 청풍명월 한우브랜드 판매대에 일부 다른 한우를 섞어 팔아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사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지우진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가 적발되면서 롯데백화점의 농축수산물 원산지 검품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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