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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조합장 등 4명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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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조합장 등 4명 검찰에 고발
  • 전민일보
  • 승인 2010.01.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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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와 관련, 명함과 음식물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 등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15일 전라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26일 실시되는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선거 및 전주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해당 지역선관위에서 후보자 A씨 등 4명을 농협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각각 고발했다.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와 축협의 임원인 B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조합원 1156명에게 전화로 지지하고 조합원 4명에게는 3차례에 걸쳐 25만원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총 97명에게 109만원상당의 기부행위를 등을  벌인 혐의다.
또 전주농협조합장선거 임원D씨 및 조합원 E씨는 후보자 C씨를 위해 지난해 12월26일 저녁 7시쯤 전주시 진북동의 한 식당에서 조합원 등 8명에게 8만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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