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21일, 조례안 의결 및 시정질문 등
정읍시의회(의장 정도진) 제153회 임시회가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집행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실과소별로 청취하고, 장학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읍시장이 발의한 정읍시 아동.여성보호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를 펼칠 예정이다.
정도진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제5대 정읍시의회는 오는 6월에 임기가 만료되지만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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