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직선거법에는 도지사와 교육감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인 2월 2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을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교육의원은 선거기간 개시 90일 전인 2월 19일부터 예비등록을 할 수 있다.
반면 군수와 군의원은 선거기간 개시 60일 전인 3월 21일부터 예비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 등록하도록 하고 나머지 시장·군수와 시·도의원은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부터 등록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 선거법부터 선출직별 세분화한 것이다.
또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직자 사직을 비롯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향토예비군 소대장 이상 간부, 통·이·반장 등의 사직,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 금지는 선거일 전 90일까지로 돼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는 선거일 전 60일부터로 돼 있는 등 기준일이 각각 다르다.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물론 선관위 관계자들조차 달라진 선거일정 숙지에 여념이 없다.
군의원에 출마하려는 모 후보자는 “선거일정은 출마후보자나 유권자들이 알기 쉽고 간결해야 하는데 기준일이 제각각이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다”면서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이나 각종 금지행위 등을 90일 혹은 60일 전으로 통일해 누구나 알기 쉽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등록기간을 세분화한 것은 농촌지역에 비해 시단위의 인구 등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 시장, 시·도의원 출마후보자들을 더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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