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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전기업 세제지원 도내 시군 희비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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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전기업 세제지원 도내 시군 희비 갈려
  • 전민일보
  • 승인 2010.01.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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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수도권 기업 유치에 대한 도내 시군간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수도권 기업이 세종시를 포함한 모든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7년간 세제를 지원키로 한 반면, 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경우 5년으로 제한,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지원 폭을 ‘일반지역’과 ‘낙후지역’의 범위로 나눠 각기 다르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해 전국적인 반발을 사고 있다.
새로운 시행령은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소득?법인세 지원과 관련, 우선 모든 지방으로 이전시 5년간 100%, 2년간 50% 등 7년간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또 낙후지역은 7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추가적으로 3년간 50% 등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새로운 시행령 적용 시기는 올해 1월 1일 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부분부터다.
문제는 정부가 정한 낙후지역에 인구 30만 이상의 중규모 도시가 포함, 도내에서는 인구 64만 명인 전주시와 인구 31만의 익산시 등 2곳이 유일하게 제외됐다.
낙후지역에서 제외된 일반지역 포함군 지자체는 세제지원 시기가 5년으로 제한된다.
나머지 12개 시군은 낙후지역에 포함돼 최장 10년간의 소득?법인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전주와 익산시 등은 도내 이전기업의 75% 이상이 입지조건이 좋은 군산시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실정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기업 유치 전략중 세제지원이 중요한 유인책으로 활용된 상황에서 입지조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원시기를 단축한 것은 탁상공론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세종시와의 차별적인 세제지원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세제지원 규정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모든 기업은 7년간 소득?법인세 혜택을 받게, 세종시 입주기업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부의 파격적 인센티브까지 부여된 세종시 보다 전주와 익산 등 중소도시에 대해 세제지원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수도권 지방이전 최대 수혜지역인 충남북과 강원, 전북 등 4개 지자체의 입지보조금 지원 폭을 현행 70%에서 50%로 줄여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킨 상태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낙후지역과 일반지역을 분류하면서 인구 30만 이상 중소도시까지 포함시켜 전주와 익산의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현재 최대 논란의 중심에 선 세종시도 7년간 지원받는데 인구 30만 명 중소도시가 덜 지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논란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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