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마다 연근해어업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하는 등 해양수산정책이 달라진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어업인의 민생안정 및 어업기반조성 등을 위해 16개 항목의 해양수산정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달라지는 해양수산정책에는 농어업관련 재해보험의 통폐합을 비롯해 농어촌환경정비사업의 절차개편,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수입수산물의 항생물질 잔류기준 신설 등이 있다.
특히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출현할 시 한시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한시어업허가제도 도입하는 한편,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를 가능토록 했다.
또 어업재해에 해파리를 포함시키는 내용과 함께 구획어업의 관리선을 5t에서 8t으로 규모를 확대한다.
어선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지원확대 및 입찰제 도입, 수산자원관리법시행,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해양레저시설설치가능도 올해 추진 정책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숙박시설완화와 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치가능,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신고 의무화, 수산물의 어획증명서 발급 등도 추진된다.
한편, 도는 올해 총 47종 471억600만원을 투자해 바다목장과 지방어항건설 등 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과 어촌의 정주환경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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