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소방방재청은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재해 대책법을 개정, 처벌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강행규정 도입 시 과태료 기준을 최대 100만 원 정도로 설정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관련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만든 뒤 입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방재청의 이 같은 특단의 대책은 현행 자연재해 대책법과 지자체의 조례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과태료 부과만으로 ‘눈 치우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만큼 현 시점이 강행규정 도입의 적절한 시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소방방재청의 강행규정의 도입 의지에 도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서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자칫 이웃들끼리 분쟁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것.
시민 김모씨(28)는 “100만원의 과태료는 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특히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제설작업을 두고 이웃 간 분쟁으로 번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과 함께 형평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유모씨(35)는 “내 집 앞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아파트나 고급 빌라에 사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또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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