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인 ‘e세로(稅路)’정식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는 달리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인터넷 홈페이지(www.esero.go.kr)에 접속해 발행하고 조회할 수 있다. e세로 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구축해 임대하는 사업자(ASP)나 대법인이 구축한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통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
국세청은 우선 내년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고, 2011년부터는 개입사업자를 대상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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