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도 종전 2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 공사로 한정하고, 연대보증인제도도 2011년부터 폐지되며 순수내역입찰제도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에서도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설계심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PQ 대상을 최저가 공사로 한정하고, 기타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여부는 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순수내역입찰제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시기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적용 대상은 △2010년 1000억원 이상 △2011년 500억원 이상 △2012년 300억원 이상 공사로 명시했다. 현행 물량산출내역제는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며 공포 3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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