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사고시를 대비,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 본인은 물론 피해자까지 보상을 받지 못해 이중적인 피해를 입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이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주행이 금지되고, 운행 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장치에도 무보험 차량은 여전히 도로를 활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8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적발된 무보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6만 7700건에 달하며 이는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의 67만 7000여대의 10%에 달하는 수치다.
부과된 과태료 금액 만해도 64억 6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 수치는 보험가입 시기를 놓친 운전자들로 과태료 부과 후 대부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보험가입을 미루고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집중적인 단속과 계도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무보험 차량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무보험 차량의 대부분이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적발된 뒤 차량 조회과정에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관계자는 “과속과 신호위반 차량을 조회하다보면 일부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면서 “무보험 차량만을 단속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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