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손님으로 가장, 차량등록증을 가지러간 사이에 차를 몰고 달아난 김모씨(43) 등 2명을 검거,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장동 모 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차상사 직원 김모씨(37)에게 "쓸만한 차량이 있으면 입구로 가져오라"며 접근한 뒤 서류를 가지러간 사이 정차된 로체 승용차(시가 1200만 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0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훔친 차를 대출 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뒤 300만 원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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