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북경찰청은 내년 6월2일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이 18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연말연시 선거와 관련,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 등 금전선거와 선거브로커, 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한 예정이다.
또 도지사를 비롯해 시·군의장, 도의원 등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지방선거 180일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배부를 할 수 없고 주민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참석이 금지, 시설물(화환, 풍선, 현수막) 등의 설치가 제한된다.
임충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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