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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근절시킬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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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근절시킬 수 없는가
  • 전민일보
  • 승인 2009.11.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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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빚쟁이들의 한숨소리 커져만 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늘고 있다며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채권추심과 관련해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야간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가족 등 주변에 채무사실을 알리는 것 등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있으면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 등 객관적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금감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전체 사금융 상담 가운데 22.7%, 210건이 회생·파산절차에 따라 면책됐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불법 채권추심 관련 상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역에도 불법 채권추심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에 따르면 불법 채권추심행위 상담 가운데 회생,파산절차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밤 9시-다음날 오전 8시)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 등 새로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규정된 유형이 전체의 13.5%를 차지했다.
 서민들이 불법채권추심 행위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욕설이나 협박내용을 들었다면 우선 휴대폰 등에 녹음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지 않은가.
 특히, 사채업자 등은 채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채무자를 협박해 살인적인 고금리를 추가로 부담시키거나 여성 채무자에 대한 성폭행 등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하루 빨리 금감원이나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경기불황 여파 때문에 불법 채권추심이 기승을 부리면서 서민 가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피해상담이 늘고 있는 만큼 이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해당 관련된 기관에서는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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