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헌법이 규정한 양심의 자유에 따라,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최근 전교조 전남지부 전임자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결정과 지난 1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법위반 행위가 되지 않아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거부했다"며 "이처럼 두가지 사례는 아직 우리 사회에 상식과 희망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 의원은 "불행하게도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전북지역 교사 4명에 대한 고발은 지금도 유효한 상황이며, 징계절차 또한 진행되고 있다"며 "양심의 자유는 헌법정신인 만큼 전북교육청은 헌법정신에 대한 동의를 행동으로 나서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고발과 징계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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