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앞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의 판매시설 면적이 1000㎡이하로 제한받는다. 또 지역 재래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연녹지지역내 대형할인점의 입점도 제한받게 된다. 군산시는 지난 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하는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빠른 시일안에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경우 1종 일반주거지역내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가스판매소의 입지를 제한키로 했다.
또 지역 재래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연녹지지역내 대형할인점의 입점을 제한하기로 했다.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종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도로가 있는 경우에 한한 것을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 경우로 확대 건축 허용된다. 여기에 준주거지역안에서 2000㎡를 1000㎡ 이하로 판매시설 면적을 제한해 SSM의 진출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보전 및 생산녹지 지역내 창고시설을 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해 허용해주기로 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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