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전주지검 제2형사부(김신환 부장검사)는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전직 완주군의회의장 서모씨(58)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3월 의회에서 200여만 원을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자신의 대학원 등록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5월 의회 사무국의 비자금을 조성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무마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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