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대병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27명 중 13명만 고용해 48.1%에 그치는 등 단 한 번도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병원에 이어 4번째로 장애인을 적게 고용한 것.
이 때문에 3680만원의 고용 부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북대병원의 의무고용비율은 지난 2006년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이 94.1%였으나 지난해 66.7%, 올해 48.1%를 기록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도내 국립대병원인 전북대병원이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실망스런 일”이라며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의거 국가와 자치단체,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상시 노동자의 3%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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