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북경찰청 여경기동수대에 따르면 18년 동안 동거한 내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임신 시킨 뒤 강제로 낙태시키는 등 파렴치한 행각을 벌여온 문모(59)씨를 검거, 성폭력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문씨는 지난 1998년 7월 말께 자신이 운영하던 경남의 모 식당에서 이모(27ㆍ여)씨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등 10년 넘게 폭행과 성폭행을 일삼았으며, 지난 2007년 2월 22일께는 전주시 덕진구의 모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상태의 이씨를 위협, 태아를 낙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문씨는 이씨의 어머니와 18년 동안 동거한 사실혼 관계였으며 이씨의 어머니는 전혀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3때 처음 성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문씨의 성폭행은 이씨가 중 3때 처음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어려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해 자포자기 심정이었던 이씨는 신고도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불법으로 낙태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를 업무상촉탁낙태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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