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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관리방식 도입 저가하도급 관행‘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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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관리방식 도입 저가하도급 관행‘봉쇄’
  • 전민일보
  • 승인 2009.10.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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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장의 저가하도급자 및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제도가 국가기관 입찰에 본격 도입된다.
전북지방조달청은 회계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및‘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제도 내용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세부기준에 반영,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은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시행하는 종전 계약방식과 달리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컨소시엄)와 도급계약을 체결, 전문건설업체에도 원도급의 지위를 인정했다.
이번에 도입된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분야별 평가방법에서 경영상태는 구성원 모두를 평가하고, 기술적공사이행능력 분야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또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대한 가산점은 주공사(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참여비율로 산정하게 된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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