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노동부는 사업장을 방문해 실태를 조사하거나 장부를 검토하는 등 자격증 불법대여에 관한 조사 권한과 기준, 관계기관의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자격증 불법 대여나 알선은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적발 건수가 2005년 112건에서 2006년 203건, 2007년 214건, 지난해 314건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불법대여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전기?환경?소방?농업?산림 등의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받은 것이 적발되면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며, 향후 3년간 동일 종목 응시가 제한된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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