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5 18:01 (수)
교육위원회를 독립된 의결기관으로 승격시켜라
상태바
교육위원회를 독립된 의결기관으로 승격시켜라
  • 전민일보
  • 승인 2009.09.04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일 교육의원 선출에 대한 규정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위원 등과 교육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의원 선출에 대한 규정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의하면 지난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시,도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에는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이 교육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및 반대를 표시할 수 없다.
 또, 인구비례의 원칙과 지역 대표성, 행정구역 등에 따라 77개 선거구를 확정하고 각 선거구마다 1명씩 선출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교육의원 선거는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처음 적용돼 전북의 경우 현재 9명인 교육위원이 5명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현직 교육위원 등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추진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등을 훼손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의원의 정수가 현재보다 크게 줄어든데다 도의회의 교육위원회가 교육의원과 정당 소속 시,도의원으로 혼합 구성된다는 점이다.
 특히 교육위원수를 절반 정도로 줄이는 것은 교육의원은 수적인 열세로 독자적 의안 발의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불보듯 뻔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 사전적 심의와 의결기관과 위임형 의결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져 진정한 교육자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지 않는가.
 때문에 정부안은 지금의 불완전하고 모순된 절름발이형 교육 자치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육자치를 훼손하려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물론 교육위원회를 독립된 의결기관으로 승격시키고 정치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함이 지극히 당연하다. 정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불가능하다는 시각에 좀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