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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풍남문광장 ‘금연·금주구역’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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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풍남문광장 ‘금연·금주구역’ 된다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6.09.03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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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3일 완산경찰서와 풍남문광장 질서 확립 및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오는 7일까지 금연·금주구역 지정 위한 행정예고 진행 중, 연말까지 계도기간 거쳐 내년 1월부터 단속

내년부터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전주시는 3일 완산경찰서와 ‘풍남문광장 금연·금주구역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동 77번지 일원 풍남문광장 2045㎡를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예고가 끝나면 8일 지정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지정 이후 올 연말까지 약 4개월은 계도와 홍보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현장 안내와 캠페인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금연·금주구역 지정 사실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알린다.

본격적인 단속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광장 안에서 흡연하거나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각각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풍남문광장에서 반복되는 상습 음주와 흡연, 장시간 점유 행위로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금연·금주구역 지정을 통해 광장 본래의 휴식 기능을 되살리고 전주한옥마을 관문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협약에 따라 전주시와 완산경찰서는 금연·금주구역 내 흡연과 음주 행위에 대한 계도·점검·단속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취약시간대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폭언과 폭행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공조 체계도 구축한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과 홍보 활동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완산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과 관광객이 풍남문광장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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