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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양날의 검, 시민 개인정보부터 지킨다” 남원시의회 김정현 의원, 안전한 AI 기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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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양날의 검, 시민 개인정보부터 지킨다” 남원시의회 김정현 의원, 안전한 AI 기본 조례 제정
  • 천희철 기자
  • 승인 2026.09.04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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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취약계층 돌봄 지원 및 공무원 AI 교육 의무화로 스마트 남원 기틀 마련-

남원시의회 김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9월 2일 제283회 남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급성장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추어 남원시 행정과 지역 산업의 디지털 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기술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와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3선 의원으로서 오랜 의정 경험을 갖춘 김정현 의원은 AI 기술의 유용함 뒤에 숨은 위험성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시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차별 금지 ▲윤리적 투명성 확보 등 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 계획과 연계한 ‘남원시 인공지능 추진계획’ 수립을 비롯해 ▲스마트농업 및 정밀농업 기술 도입 ▲문화·관광 자원 디지털화 ▲취약계층 AI 돌봄 서비스 ▲도시 안전 모니터링 등 시민 체감형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의 인공지능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시민 대상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도록 했다. 김정현 의원은 “인공지능은 남원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강력한 도구이지만,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며 “3선 의원으로서 기술의 화려함보다 시민의 일상과 권익을 먼저 지키는 ‘안전한 AI 환경’을 조성하고 책임 행정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남원시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AI 생태계 구축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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