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인터넷신문 기자가 기사 삭제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 시의원 B씨는 자신의 사생활 관련 보도를 놓고 기자 A씨가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녹취록에는 A씨가 기사 삭제와 후속 보도 중단을 언급하며 언론사 후원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다.
전북민언련은 “비판 기사를 매개로 한 금전 거래의 전형”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갈미수 등 형사책임 여부를 수사기관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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