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직영 센터부터 우선 시행…입양률 저하 극복하고 전문성 강화
유기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성격이나 행동 문제를 가정에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예비입양제'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호동물이 안정적으로 새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입양 전 최대 10일간 함께 생활한 뒤 최종 입양을 결정하는 '예비입양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를 통해 예비입양을 신청하면 입양을 전제로 보호동물을 최대 10일 동안 집으로 데려와 실제 생활을 함께하며 성격과 행동 특성, 기존 반려동물이나 가족과의 적응 여부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충동적 입양으로 인한 파양이나 재유기 우려를 낮추고, 입양 희망자의 심리적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입양을 희망하는 국민은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는 지자체 직영 센터를 중심으로 우선 운영한 뒤 성과 분석과 현장 의견을 검토해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정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는 예비입양제 외에도 센터의 전문성과 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센터 업무를 '구조·보호'와 '분양'으로 구별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 입소 관찰실과 격리실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했다.
현재 유실·유기동물은 매년 10만 마리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입양률은 2021년 32%에서 2024년 24%까지 떨어진 뒤 지난해 26%에 머무는 등 저조한 실정이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예비입양제는 동물과 입양 희망자가 서로를 알아가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입양 문턱은 낮추고 책임감은 높이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