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9-04 13:31 (금)
고창군, 추석 맞이 ‘고창사랑상품권 최대20%’ 특별혜택
상태바
고창군, 추석 맞이 ‘고창사랑상품권 최대20%’ 특별혜택
  • 전민일보
  • 승인 2026.08.31 1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군이 추석을 맞아 군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고창사랑상품권 최대 20%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먼저, 상품권 구매시 즉시 적용되는 선할인 10%가 적용된다. 동시에 고창사랑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10%를 후캐시백으로 추가 지급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고창사랑카드 이용자는 최대 20%의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구매한도는 1인당 70만원으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보기와 명절 준비 등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창사랑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명절 소비가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하면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자금 순환 등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추석 특별할인은 민선9기 공약사업 제1호인 군민활력지원금 지급과 함께 추진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경남 양산시, 임실 옥정호붕어섬·출렁다리 전국적 관광지 성공사례 벤치마킹
  • “진짜 농사짓는지 직접 확인”…전북농관원, 2만 4000필지 현장 조사
  • 죽비 들고, 떡볶이 굽던 스승…심정민 전주비전대 교수의 27년 발걸음
  • 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 6·25 참전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 김재준 군산시장, 국회 찾아 2027년 국가예산 확보 ‘동분서주’
  • 새만금신항 관할, 법으로 가를 것인가 ‘몫 나누기’로 가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