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 중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의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된 치과의사 A씨를 최근 불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환자 B씨(60대)의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다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B씨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낙필락시스’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유족은 의사 부주의를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수술에 앞서 환자의 몸 상태를 확인했고, 이상 증세에 적절한 응급조치를 했다는 점 등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들어 불송치 결정했다./정해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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